김승연 회장 친누나 일가 지배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한화솔루션 법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김 회장의 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약 10년간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과다한 운송비를 지급해 약 87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래대금 합계 약 1500억원(거래규모 합계 약 900만톤)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화솔루션이 2008년 6월~2019년 3월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해 87억원 상당의 운송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해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한화솔루션의 탱크로리 부당지원 운송물량은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에 해당하고,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 한익스프레스 탱크로리 물량의 57%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익스프레스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 회장 친누나 일가가 51.97%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주주인 물류·운송회사다. 다만 현행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 한익스프레스에 7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12월 고발인 및 관련 회사 담당자 등을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고, 고발장 접수 1년 2개월 만에 한화솔루션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장기간에 걸친 수의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 문제점을 공정위 제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회사(한화솔루션)에서도 이 점을 수용해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하는 등 물류 제도 개선 방안(전면 경쟁입찰 실시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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