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대상

[헤럴드경제(시흥)=박준환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큰 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 내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 ‘2022년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까지 확대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RFID 종량기 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먼저 카드를 인식한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 종량제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또, 배출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사업의 모집기간은 3월 4일까지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는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 일체를 시흥시 자원순환과로 우편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참여에는 사업참여 신청서와 입주민 6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로 입주민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착순 접수지만, 선착순 범위 초과 시 평가를 통해 약 9600세대 분량을 선정한다. 입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고, 납부필증 방식을 사용 중인 감량협약단지의 경우 감량률이 높을수록, 종량제봉투 사용단지의 경우 봉투사용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市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