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오 시장 고발
서울시 “특정 단체 민간위탁 사업 수주, 보조금 사업 확인”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1090개 시민단체와 주민 모임으로 결성된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오!시민행동)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 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응했다.
오!시민행동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민사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원 금액을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 시장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시민행동측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1조원은 예산 금액에 불과해 실제 집행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며 “대학·언론사 등 시민단체로 볼 수 없는 일반기관에 지원한 금액 수천억원도 포함돼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시민행동'은 서울시민 500여명의 이름으로 오 시장의 서울시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 시장이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 협치와 관련한 시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전시성 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한 건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주거복지단체들과 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위탁 운영을 맡겨 주거복지단체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지원받던 저소득·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 바로세우기 발표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 10년간 신설되거나 지적을 받은 분야의 사업에 대한 발표한 것으로, 이 금액이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시에서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의 시민단체 비판과 관련해서 “마을·청년 등 다수 분야에서 특정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 사업 수주, 유관인사의 감독부서 임용, 법령상 근거 없는 시민단체 대상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시민행동측이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현재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등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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