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구속영장 발부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염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법원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사후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당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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