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거주 대학생ㆍ휴학생ㆍ졸업 후 5년 이내 대상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3월 14일까지…서울청년포털서 접수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2회, 상·하반기)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2021년 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에서 차감된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3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1.18. 이후 졸업생)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제출서류의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확인 가능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에 확정, 지원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지원 완료 후(2022년 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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