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서 남편 살해 용의자라 주장한 혐의

檢, 1심 징역 1년 6개월·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연합]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남편의 살해 용의자라는 취지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부부의 외동딸 A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서씨를 ‘악마’, ‘또 다른 최순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일 뿐, 이씨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씨는 서씨로부터 당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패소했다. 이씨는 2020년 5월 서씨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했고, 항소심에선 1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