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강구면 한 수산물가공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또 이 업체가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8일 SNS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27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으며 근로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장을 조사해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영덕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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