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0억원에서 200억원 더 늘려 원스톱 지원

‘찾아가는 맛집 컨설팅’, ‘아트테리어 지원’ 등도 병행

서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천정욱)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도 자금을 긴급수혈한다.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올해 6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수혈 초스피드 대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600억원 규모의 대출금액은 지난해 400억원에 비해 20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라고 구는 설명했다.

출연금은 구 40억원, 은행 10억원(신한은행 5억원, 우리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 등 총 50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특징은 지난해 비해 대출 규모를 늘렸을 뿐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면서 “기존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서초구 관내 지정 은행을 방문하면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스피드 대출 사업은 대출 한도를 지난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5000만원으로 3000만원 늘렸다.

이에 따라 최소 1200여개 사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 자격 문턱을 낮춰 개인신용평점 879점(舊신용등급 3등급) 이하인 지역 내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도 낮췄다. 초스피드 대출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인 CD금리와 1.7%를 합산해 적용되며, 이 중 1.3%를 보전해주기로 해 대출신청자는 전체 이자에서 1.3% 차감한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에는 대출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구비서류를 갖춰 은행만 방문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사 절차는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접수방법은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역 내 신한·우리·하나은행 18개 각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해당 은행 지점 또는 서초구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2020년부터 초스피드 대출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0년 403개 업체에 90억원, 지난해 1948개 업체에 410억원 등 총 2351개 업체에 약 500억원을 지원했다.

서초구 반포동 해장국집 운영자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난해 서초구의 초스피드 대출을 받았다”며 “단비와 같은 대출금으로 사업을 배달 위주로 개편, 매출이 기존보다 늘어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대폭 줄어든 소상공인 살리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화폐인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매뉴 개발, 시설 개선 등을 코칭하는 ‘찾아가는 골목식당 맛집 컨설팅’, 지역예술가들이 소상공인 가게 내외부 환경을 개선해주는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