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해제까지 완화 연장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사고·실직·무급휴직·휴업·폐업자

소득 급감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

4인가구 최대 300만원 즉시 지원

서울시가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종료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다.

서울시는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 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최대 3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운영 업체의 휴·폐업,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의 기준 완화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완화 연장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로 하면 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생계비를 추가로 2회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는 선풍기·담요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2020년 7월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완화 조치를 연장해왔다. 완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00% 이하 ▷재산 3억1000만원 이하→3억7900만원 이하 ▷폐업 신고일, 실직일 1개월 경과→코로나19 폐업·실직의 경우 즉시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코로나19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할 경우 위기 사유 포함 ▷동일 위기 사유 1년 이내 재지원 불가→동일 위기 사유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등이다.

서울형 긴급복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현민 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데다 ‘국가형 긴급복지’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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