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업계약 등 유형 다양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수원=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