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시 등 4개 특례시 13일 승격…특례시는 됐지만 권한은 글쎄
지방분권법·지방일괄이양법은 ‘제자리’…특례시 목적 달성될려면 ‘산넘어 산’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도 창원시 등 4개 도시가 13일 특례시로 승격된다. 명칭이 ‘○○시‘에서 ‘○○특례시’로 바뀐다. 특별시와 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명이 탄생하는 것이다.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하지만 행정 재정 권한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반쪽짜리’ 특례시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을 어렵게 얻어냈다. 특례시의회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준비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지 못했다. 일단 시동을 걸었지만 우여곡절은 불가피하다. 지방분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까지 진정한 특례시의 얼개를 갖춰내기 위해 담아내고 꿰어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 있다.
▶그들은 왜 특례시에 목맸나= 특례시가 되면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특례시는 출발하지만 곳곳에 암초= 2020년 12월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특례시 출범이 확정된 수원·고양·용인·창원시장은 ‘전국특례시장협의회’를 구성, 세부 권한 확보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인구 100만명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8건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화재 등 재난 대응 업무 ▷지역개별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정원 조정 등 기존에 광역지자체 승인이 있어야만 했던 업무들을 자체로 해결한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은 추가 복지혜택은 받는다.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는 개정됐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지난해 7월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고 복지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첫 권한 확보를 어렵게 이뤄낸 것이다. 특례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 확보다. 하지만 이런 권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지방분권법은 제자리다.
▶“당분간 무늬만 특례시 불가피”…뿔난 4개 특례시장=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가 광역시 수준 행정사무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특례시 취지 핵심인데 진행이 더디다.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된 일부 행정·사무권한을 제외하면 특례시 부여를 계기로 추가 확보, 법제화된 권한은 아직 없다. 당장 13일부터 특례시 지위가 부여되더라도 사회복지급여 기준 개선 외 별다른 체감 효과는 느끼기 어렵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난해 12월 개정 지방자치법 통과 직후 1년간 85개 기능사무, 546개 단위사무를 발굴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 14개 정부부처,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21건이 포함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제정안은 말 그대로 제정안에 불과하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11월 특례시 추가 사무권한과 이를 위한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암초에 부딪혔다. 지방분권법 통과는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시의회도 난리…‘동상이몽’ 혈투?= 특례시의회들은 올해 행안부에 광역시 수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상향과 의회 사무조직 규모 확대 등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특례시의회가 광역시에 가까운 인구와 의정 수요에도 시의원과 의회 조직 규모가 여전히 중소도시 수준에 정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특례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 소속 의원 수의 4분의 1 규모로 조례 제·개정 업무를 보조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전문성과 주민 의정서비스를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는 소속 의원 수의 2분의 1 규모로 인력이 확대된다.
하지만 전문인력 직급을 놓고 행안부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의회별 담당관실수를 3개 이상으로 늘려달라는 의회 사무조직 확대요구도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3선 시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특례시장협의회에서 사무 발굴과 법제화 건의 등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특례시 자치권을 위해 올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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