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3 [홍승희기자 hss@]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3 [홍승희기자 hss@]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60대 A씨는 스마트폰을 할인해준다는 판매점의 말만 믿고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2년 뒤 새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려고 보니, 단말기 할부금 절반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48개월 할부로 계약이 돼 있었다. 판매점에서 월 할부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가입을 유도했지만 사실은 4년 동안 장기 계약에 발이 묶여 있었다.

통신사 판매점의 이같은 ‘꼼수’가 새해부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휴대폰의 할부 상환 방식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요금 청구서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는 고지서 등에 단말기 상환 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상태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를 토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 역시 할부 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48개월 할부 피해다. 일부 판매점에선 월 할부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했다가 제대로 된 고지없이 48개월 할부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통신 서비스에 익숙치 않은 장년층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48월 할부 가입을 유도하기도 한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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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 [박지영 기자/park.jiyeong@]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 [박지영 기자/park.jiyeong@]

통신사의 중고 보상프로그램이 48개월 ‘장기 족쇄’에 악용돼,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KT ‘슈퍼체인지’ 등 통신사들이 선보이는 중고 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 가격을 최대 48개월로 분할해 2년간 사용 후 반납, 기기를 변경하면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받는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48개월 할부에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을 접목한 개념이다. 일부 판매점에서 할부 개월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48개월 할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 보상프로그램에 가입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실제 한 통신사의 중고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비자는 “폴더블폰에 관심이 생겨서 갤럭시Z 플립3으로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보니 직전 휴대폰을 구매할 때 중고 보상프로그램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됐다”며 “당시 중고 프로그램의 이름조차 안내받은 적이 없고 48개월 할부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휴대폰 48개월 할부 구매에 대한 ‘신중론’도 적지 않다. 물론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월 할부 부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할부 기간이 긴 만큼 연 5.9%에 달하는 할부 수수료로 인해 전체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의 교체 시점이 2~3년이지만 4년 동안 발이 묶여 신규 제품 교체도 쉽지 않다. 제품을 꼭 바꿔야 하는 상황에선, 자칫 단말기 비용 부담을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