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경비원 사이 청소 구역 놓고 갈등
아파트 측 6개월 계약 만료 후 해고 통보
법원, “근로계약권 갱신권 인정된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아파트 바깥청소 지시’를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은 경비원을 해고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정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서울의 A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년 6월 말 경비원 2명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지만 이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경비원 간 ‘갑질 논란’이 발단이 됐다.
같은 해 5월 A 아파트의 동 대표 B씨와 경비원 C씨는 청소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B씨가 “아파트 밖 인도를 청소해달라”고 지시하자 C씨는 “본래 업무가 아니다”며 ‘역갑질’이라고 맞섰다. 이후 B씨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에게 6개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내렸다.
C씨는 함께 해고된 경비원 D씨와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아파트에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경비원으로 근무한 16명 중 B씨를 포함한 2명 외에는 모두 1회 이상 근로 계약이 갱신됐다는 점, 6~7년 이상 근무한 경비원도 3명이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무자세, 성실성, 대주민재계약 여부 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해고 과정에 적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그간 C씨를 대상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입주자대표회의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안마다 이를 기록해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사실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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