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중학생 동창에게
‘죽여 줘?’ 협박한 10대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자신을 고소한 중학교 동창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박상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지난 5월 “죽여줘? 죽여 줄게. 나는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한 게시글에 비방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문구점에서 칼 하나 사야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보복 목적이 없었고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협박했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우발적인 점,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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