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살해협박 1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자신을 고소한 동창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협박 과정에서 자신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살인을 저질러도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동창생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비방성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그는 “나 심신미약이라 널 죽여도 집행유예”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창생에게 “흉기를 구입하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 등의 발언도 했다.
A 씨가 언급한 심신미약 감형은 '형법 제10조'다.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는'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죄라도 형량을 깎을 수 있다. 통상 정신질환, 약물, 음주 등을 일반적인 심신미약 사유로 인정한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라며 “고소를 취하하게 하거나 보복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의 발언은)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나 내용을 비추어 보아 고소를 진행하지 못 하게 할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신미약 감형 조항은 일본법과 독일법도 채택하고 있다. 독일법을 일본이 이어서 만들고, 우리 형법이 일본 법을 이어서 만든 까닭이다. 미국 등 영미법 체계 국가에는 심신미약 감경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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