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민간인 윤석열’ 군복 착용 문제 지적
“통제지역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 발생”
윤석열 이름 명시 안해…조사 결과·조치 주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22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근 비무장지대(DMZ) 최전방부대 방문과 관련 정전협정 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여부 등을 조사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20일 백골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 및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는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윤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해당 사건’은 윤 후보의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최전방부대인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 방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정전협정 제10항에 따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은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을 책임지면서 남북한 병력의 분리상태를 유지하고 적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필수활동에 한해서만 DMZ를 출입하도록 통제할 의무가 있다.
특히 유엔사와 북한 측은 정전협정과 후속합의를 통해 전투원의 경우 위장무늬 전투복에 군사경찰 완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군인과 민간인 식별표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규정으로 문서화한 유엔사는 문제가 된 윤 후보의 20일 출입 건을 포함한 DMZ 출입 승인 통보, 정전협정 준수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한국군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그러나 20일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 아니라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DMZ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가 한국 대선주자의 국군 최전방부대 방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중이라는 사실과 추후 조치를 예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