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부부합산 900만원 고소득 구간 3단계 세분

나이별 표준 양육비 증가

[서울가정법원 제공]
[서울가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현실화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개 양육비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개정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기준은 이전 2017년과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다.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2단계로 나눴다. 자녀 나이별 표준 양육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가령 중학생 딸(13세)과 초등학생 아들(10세)을 둔 부부(남편 500만원·아내300만원, 월소득 세전 기준)가 이혼할 경우 딸의 양육비는 198만 4000원, 아들의 양육비는 118만 7000원에 해당된다. 소득 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 아내가 37.5%를 분담한다. 이에 따라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녀 2명의 총 양육비(387만 1000원)의 62.5%(241만 9375원)을 지급받아야 적정하다. 직전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231만6250원)보다 10만 원가량 늘어났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하고, 지난달에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