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무증상 감염 많아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취지 반발도 거세...“잠재적 위험 노출”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교생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강행한 일부 초·중학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무증상 감염이 많은 청소년으로 인한 성인 감염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방역 패스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는 20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고지 없이 전교생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켰거나 학교 방문 접종을 실시한 전국 초·중학교 3곳에 대해 아동학대,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학생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 조사를 통해 접촉한 반 아이들만 검사해도 되는데, 불필요한 학생들까지 전수검사를 시키고 있다. 강제 전수검사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전수검사 지시는) 의료 행위인데도 학교장이 교육부 지시에 의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문 접종 등을 통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는 방침인 만큼, 이 같은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무증상 감염에 따른 확산’을 이유로 내년 2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이미 반발이 큰 상황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에 ‘청소년 코로나19 치명률이 0%인데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를 실시하는 이유’를 확인한 결과, 질병청은 “청소년은 무증상 감염이 많고 방학 중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은 무증상으로 사망 등 피해 우려가 전혀 없지만 청소년들이 성인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킬 까봐 청소년들에게 반강제식의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대상 방역이 강화되면서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원·학부모단체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