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변론 후 이례적 신속 선고
12월 18일 수시 합격자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오후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애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15일로, 이틀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달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정부 당국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란도 1년 뒤 항소심까지 재판이 이어지며 장기화되기도 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값으로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는 음수 개체 수가 나왔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왔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또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로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지난달 29일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다.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일을 이달 1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등록일은 이달 17~20일에서 18~21일로,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은 이달 21~27일에서 22~28일로 하루씩 늦춰졌다. 교육 당국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판부가 앞당긴 선고일정과 상관없이 연기된 일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평가원은 이달 10일 배부한 수능 성적표에도 생명과학II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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