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1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팬클럽 송년회를 연 유튜버와 이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유튜버 A(47)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상당구의 한 예식장을 빌려 팬클럽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연 혐의다.
시는 또 송년회 장소를 빌려준 예식장 업주 B(71)씨도 고발했다.
행사 당시 충북지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12명까지다.
시는 “A씨와 회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청 직원들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행사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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