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임시 객실로 안내한 뒤 기존 객실 내부를 뒤져 반지를 발견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 이후 B씨가 머무는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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