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ISDS 관련 배상금 지급 요구 차원
한국 정부, 법무부 중심 관련부처 합동 대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란 다야니 일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또다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란 다야니 일가가 우리 정부에 ISDS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는 법무부가 접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야니의 이번 신청은 앞선 중재 분쟁 결론에 따른 배상금을 받기 위한 차원이다. 다야니 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반하고, 한-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보장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다야니 일가는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과정에서 계약금(약 578억원)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등 반환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계약금 몰취가 한-이란 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 판단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영국법원에 냈으나 2019년 12월 기각됐다.
정부는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對)이란제재 등으로 인한 외화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무부에 설치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합동대응 체계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1차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었다. 2015년 제기된 1차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대응했는데, 이번 2차 사건은 법무부가 주무를 맡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분쟁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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