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한받는 4단계 학원만 ‘손실보상금’ 지급
학원, 거리두기 2~4단계시 한 두칸 띄어 앉아야
“학원, 시간제한 보다 인원제한 피해 보상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학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적용 기간이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원들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받아 손실이 큰데, 면적 제한에 대한 보상은 없이 시간제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적용으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면적에 따라 수강생 인원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적용되므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원이 면적 제한에 따란 한 두칸씩 띄어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받아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수도권 학원만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전체 학원의 절반이 넘는 비수도권 학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예컨데, 학생수 30명인 영세학원의 경우 면적 제한 때문에 강의시간대를 더 늘려서 강사를 더 투입하는 식으로 학원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공간 제약 등의 문제로 별도의 강의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달에 절반은 대면수업, 절반은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면적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대다수 학원은 아예 빠진 반면, 4단계 적용으로 밤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학원만 해당해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정부에 비수도권 영세학원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도권 학원은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한 교실의 수업정원이 10명 남짓인데 거리두기 조치 이후 책상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해 한 번에 3~4명밖에 수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되면 같은 수업을 여러번 반복해야 하는데 강사 인건비 문제, 공간 제약 등으로 결국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학원은 시간제한 보다는 면적 제한에 따른 손실이 더 큰 만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제한을 받는 2~3단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밀린 인건비, 임대료 지급으로 어려운 영세학원들을 위해 조속히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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