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
높이 문제 외면한 개선안 통과시엔 철거 우려 불식
보류 결정나면 결론까지 또다시 상당시일 소요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로 논란을 빚은 건설사들이 낸 개선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심사가 오는 28일 열린다.
26일 업계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된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자문기관이다. 이번 심의는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 30여명의 위원들의 합동 심의로 진행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담은 자료를 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금성백조 3개 건설사는 지난 8일 문화재청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층수 등 건축 규모나 이격거리를 변경하겠다는 제안은 빠졌다.
개선안에는 마감재질·마감색채·옥외구조물 등 디자인을 변경하겠다는 제안이 담겼다. 마감색채는 녹색·남색 등을 사용하고 아파트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을 언급했다. 옥외 구조물의 경우 옥상에 정자를 설치하거나, 지붕에 기와를 얹겠다고도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28일 이 개선안을 바탕으로 ‘가결’, ‘조건부가결’, ‘보류’, ‘부결’ 중 하나를 선택한다. 결론은 당일 나온다.
먼저, 문화재위원회가 ‘가결’ 또는 ‘조건부가결’ 결론을 낼 경우 건설사들은 제출한 개선안 내용을 이행하거나, 또는 몇몇 조건이 붙은 채로 따르면 된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반면, ‘부결’ 결정이 난다면 건축이 이뤄지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즉 철거 수준까지 각오해야 한다.
‘보류’가 될 수도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좀 더 하겠다’는 등의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장릉 앞 아파트들의 운명이 정해지기까지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 개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공사가 진행됐다며 3개 건설사가 진행하고 있는 44개동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당 건설사들을 고발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총 3개 단지 3400가구 중 대방건설 아파트를 제외한 2개 단지 12개동(979가구)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