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 29일 공동 기자회견

“단계적 일상회복, 집회 100명 이내 제한”

“여전히 집회, 방역 위협으로 간주”

“방역수칙 지키면 규모 관계없이 집회 보장해야”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발표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진보단체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과 관련, “집회의 권리 회복 없이 일상의 회복은 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제한됐던 것이 집회의 자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은 모든 집회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여전히 집회를 방역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은 인권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며 “기본 방역 조치를 지키는 집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집회 관련 확진자를 1827명으로 집계한 데 대해서는 보수단체가 주도한 지난해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가 유일하게 집회를 통한 감염 전파 통로였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단체들은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로 집계한 4명은 집회와 무관한 곳에서의 감염 사례”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집회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단체들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제한에 신중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됐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은 없었다”며 “기본권 제한에 어떤 원칙도 없었던 방역 당국은 지자체의 인권침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7071건의 집회에 금지통고를 했고, 집회 금지율은 코로나19 이후 5000배 이상 상승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7월부터 적용된 수도권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전면적 집회금지는 위헌적”이라며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은 “경찰과 지자체도 집회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당장 집회 금지고시를 철회하고, 정부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 시기에 단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확인된 것만 150명이나 수사와 재판에 계류돼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간부들에게 소환장이 날아오고 있다. 향후 일어날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도, 이런 상태라면 그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