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민자도로에 대한 공익처분은 일산대교가 처음으로 이번 통지 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한 결재사항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인데 27일 낮 12시를 기해 모두 ‘0원’으로 조정된다.
무료화 시행 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정차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해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일산대교의 연간 매출은 300억원 미만으로, 그동안 거론된 향후 16년간 기대수익 7000억원은 과도한 추정치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주민 통행료 외에도 20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
통행료는 현재 소형차 기준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109원이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나 비싸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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