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삭발식
접종 후 이상반응 50명 중 30명 사망·20명 중증
18명은 인과성 평가 따라 국가 보상 등에서 제외
코백회 “백신패스 위한 2차 접종 요구는 2차 가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른 접종자의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인과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백신 2차 접종을 전제로 하는 ‘백신패스’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회견에서 “백신을 맞고 국민이 죽어 나가고, 사지마비가 돼 가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사지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루 빨리 백신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 50명을 모은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30명,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이들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과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는 18명으로, 백신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기준인 ‘4-2’와 ‘5’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8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및 인과성 평가의 심의기준 중 ‘4-2’는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분류된다. 또 다른 심의기준인 ‘5’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명확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코백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등의 피해 인과성을 부정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과 피해 사실 사이에 인과성 입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백신으로 피해를 보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인과성을 정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헌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달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카지노·경륜·경마 등 감염 고위험 시설에 한해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들은 백신패스를 요구하는 곳에 가려면 매번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해서 불편과 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는 제도를 연기하거나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백신패스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백회는 백신패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중증 상태에 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된 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2차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두경 회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차 백신을 맞고 극심한 고통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나타났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패스의 일환으로 2차 접종까지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