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교통사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씨의 구속 여부가 12일 판가름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12일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등 5개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심사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2019년 9월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은 구속사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에서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을 많이 맡는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했음에도 사고 당일 바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하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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