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000건 이상 발생…지하철>길·상점>집順
악용 가능성 있는 변형카메라 지난해에만 10만개 수입
장혜영 의원 “유통이력 관리 손놓아…적극적 역할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가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장소는 지하철, 상점, 아파트 등 일상적인 공간이 대부분이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변형카메라 수입규모는 매년 10만건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총 2만836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급증했다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다소 줄어드는 양상이다. 하지만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5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장소는 ‘지하철, 역, 대합실 등’이 6459건(22.8%)으로 가장 많았고 ▷길거리·상점 3861건(13.6%) ▷아파트·주택 3816건(13.5%) ▷숙박업소·목욕탕 1832건(6.5%) ▷기타 교통수단 944건(3.3%) ▷학교 659건(2.3%) 순이었다. 대부분의 범죄가 누구나 빈번하게 출입·이용하는 곳에서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범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도 계속되고 있다. 장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변형카메라 통관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5만개가 수입됐으며 금액은 78억달러(약 9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10만개,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
변형카메라는 용도·모양과 관계없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유통·수입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적합성 인증을 받은 변형카메라 모델 57개중 53개(92%)는 수입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2017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변형카메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시행해야 할 관세청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관세청은 현행법 하에서도 관세청장이 지정한 경우 유통이력 관리를 할 수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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