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열어 세부기준 심의
현장 목소리 취합해 이달 말 손실보상금 지급 목표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막판까지 간담회를 이어갔다.
중기부는 지난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7차례 진행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도 위촉하기로 했다. 업계 대표 2명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에서 1명씩을 추천받아 정했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이 참여하도록 정해졌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지난달 30일 진행된 사전워크숍에서도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이 참여해 의견을 전했다. 중기부는 다음주에도 사전워크숍을 한 차례 더 열어 현장 의견을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간담회에서는 증빙이 어려운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를 고려하는 방안,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등을 건의해왔다.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이달말부터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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