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출입했던 전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가 지난 3월 지인인 주점 주인의 남편을 폭행하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와대를 출입했던 전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가 지난 3월 지인인 주점 주인의 남편을 폭행하는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알고 지내던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가 2심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전직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로, 피해자와 17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전해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폭행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이후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 처분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