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법무부·경찰청, ‘성범죄자 신상정보 개선방안’ 발표

11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 지도에 민간지도 적용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주거지 변경 즉시 지도에 반영키로

변동된 주거지는 대면 확인 통해 정확한 정보 파악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여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의 주소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시민들도 이들의 주소지를 보다 정확해진 ‘성범죄자 알림e’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성범죄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지도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는 오류가 있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의 주소지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적용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11월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된 경우, 국민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홍보도 활성화한다.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기반으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 즉시 지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인지한 주소정보를 경찰에 먼저 통보해 현장 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 왔다. 아울러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등기우편으로만 변경신청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성범죄자 주소지를 통보받는 즉시 대면 등으로 이를 확인한다.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상·하반기 일제 점검 등으로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