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열차 사망사고를 목격한 기관사가 자살시도를 했더라도 수년 간 별다른 증상 없이 근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4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열차 사망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다“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관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00년 자신의 열차에 사람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두 차례 겪었다. 이후 2007년에는 화물열차를 운전하다가 탈선사고를 냈다. 탈선사고 수개월 뒤 최씨는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최씨는 “사망사고와 탈선사고의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이같은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최씨가 사망사고 후에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없이 근무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전혀 없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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