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10월3일 적용 방역대책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가 2주가 아닌 한 달간 연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석 연휴를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우선 수도권 등 4단계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아울러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셈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자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이 밖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김태열·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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