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전문점을 상대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 김밥전문점 주식회사 및 B·C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6~27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치료비 보전 등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 업체 측에서는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제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업체에서 피해자들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표한 것이 진심이라면 위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더는 모른척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휴입손해 및 나아가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김밥전문점 B 지점과 C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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