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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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배우 서현진이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다시 경매에 나온다.

지난 2일 땅집고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헤스티아’ 4층이 6일 최저입찰가 14억 7129만원에 경매에 부쳐진다.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해당 주택을 전세보증금 25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계약을 연장하면서 1억 2500만원 올려 총 26억 2500만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2024년 4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할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후 서현진의 신청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가는 28억 7363만 원이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세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14억 원대로 떨어졌다.

경매 절차는 지난해 7월 한 차례 중단됐다.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면서 경매가 잠시 멈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경매 절차가 다시 재개됐다. 이번 경매는 절차가 중단될 당시 책정됐던 최저입찰가 14억 7129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된다.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서현진이 실제로 전세보증금 26억 2500만원 가운데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느냐다. 현재 책정된 최저입찰가는 그가 맡긴 보증금보다 약 11억 5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최저입찰가가 곧 실제 낙찰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매 결과는 실제 낙찰가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권리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서현진의 임차권 외에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돼 있는 만큼, 최종 배당액은 낙찰가와 선순위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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