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통과 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대한언론인회 등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 여당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다시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는 짓”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도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열람 차단,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은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론에 적대적인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벌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언론 피해구제법으로도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데도 과도하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옥상옥’ 과잉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 7단체는 여당이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언론 7단체는 끝으로 헌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죄악인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 피해자 구제법’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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