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세계적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되, 어느 것 하나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변화가 발생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의 인앱 결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한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쓸 경우 거래 금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플랫폼 문제가 예전에는 부가사업자라 함부로 규제 틀을 들이 댈 수 없는 영역이었다”며 “하지만 어느 순간 지배력이 커지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 이용자, 중소사업자들이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플랫폼이 가진 지배력이 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세계 최초로 법안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앱 마켓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6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5기 방통위 1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6일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제5기 방통위 1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절반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론기관은 내가 쓰는 기사, 내가 하는 말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주의를 촉구할 필요는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자급제로 가능 방향은 맞다”면서도 “LG전자 시장 철수로 변화가 생기면서, 현재 내놓은 개정안들이 타당한 것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G전자가 시장에 빠지면서 이른바 분리공시제 도입 등도 타당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자급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간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