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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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여자친구의 6살 딸에게도 주먹질을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주택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24·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지켜보던 B씨의 딸 C(6)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옷걸이로 C양의 손과 팔을 때렸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10시쯤에도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으며, 울면서 말리는 C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