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계약방식 도입, 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제도 마련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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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행 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행 상상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국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회사 스페이스 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과 같은 민간 우주개발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우주개발관련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지정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 클러스터에 대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유입을 촉진하고, 우주산업의 융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출연연, 공기업, 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국가 보유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협약을 통한 R&D방식으로만 수행하였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이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기업과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므로,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 계약이행 지체시 부과하는 지체상금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인증모델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인증모델이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한 우주기술 등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전략기술이자 최첨단 기술인 우주기술은 개발 난이도에 비해 수요가 제한적으로, 우주신기술 지정시 입찰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주개발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촉진 지원방안과 함께, 우주 산업의 핵심요소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우주개발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자금의 지원, 성과의 제공, 시험장비의 지원 및 회계상담 등을 지원 등을 포함했다.

국무총리로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기구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을 개정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기회를 잘 살려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대표는 지난 15일 트위터에서 인간 달 착륙 프로젝트를 2024년 전에 완수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마도 더 빠른 시점일 듯하다(Probably sooner)”고 답했다.

스페이스 X는 지난 4월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으로부터 달 탐사선 제작 업체로 선정돼 착륙선 '스타십(Starship)'을 개발 중이다. 나사는 미국이 추진 중인 우주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의 일환으로 인간 착륙 시스템(H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본혁 기자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