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1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근본을 위축시킨다며 처리를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관련한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도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 모든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한다면 보도 자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게 골자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청구 자격을 제한하고, 입증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언론인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유지한다. 8월 법안 처리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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