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중 첫번째 구속

이듬해 2월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로 1년만에 석방

대법 선고 후 올 1월 다시 열린 항소심서 실형 확정

‘8·15 가석방’으로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날 예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처음 구속된 이후 4년여간 수감과 석방을 이어가며 냉·온탕을 오갔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박범계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두 번 구속, 두 번 석방을 경험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건 2017년 2월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 끝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국정농단 중심에 있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그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6개월 뒤인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이 대가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명마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해 89억여원의 뇌물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로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뒤 약 1년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공여액을 36억여원만 인정했다. 또 삼성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 부회장에 청탁할 대상도 없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이후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 측에 지원했던 승마용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결론냈다. 항소심 결론과 비교하면 뇌물공여액은 말 구입비 34억원, 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을 더해 50억원이 더 늘어난 86억여원이 인정됐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파기환송심이 이어지면서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파기환송심 진행중 이 부회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 한 번의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이 올해 1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면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날 박 장관의 허가로 가석방 대상이 되면서 두 번째 구속 후 207일 만에 두 번째 석방을 맞게 됐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