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부회장 가석방 허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고…재수감 207일만
정치권 등 특사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불발
가석방에도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상태는 그대로
향후 취업 승인 신청→심의 거쳐 승인 받아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으로 200여일 만에 구금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다만 가석방으로 형 집행이 정지됐을 뿐 법적으로 취업제한 상태가 계속 중이어서 직접적인 경영 복귀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으로 의결한 수형자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이 허가된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각자 생활 중인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이 확정돼 재수감된 후 207일 만에 풀려난다.
이번 광복절을 기념한 가석방 추진 사실과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8·15 전후 출소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광복절인 만큼 특별사면 단행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가석방과 특별사면 모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같지만 효력에 차이가 있어 둘 중 어떤 방식의 석방이 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가석방은 관련 법률과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각 구치소별로 요건을 심사한 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법무부장관이 최종 허가권자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남은 형이 자동으로 면제되진 않고 집행을 일단 멈추는 조치다.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만일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따른 5년 취업제한 대상자인데, 가석방은 취업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 및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판결된 범죄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또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록 등도 받을 수 없다.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취업과 인·허가 등이 가능하다.
법무부 훈령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특정경제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이날 박 장관은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퇴근길에서 ‘취업제한 관련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취업제한은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답했다.
반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보통 특별사면은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면 취업제한도 풀려 공식적인 경영 복귀도 가능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등 추가 조치도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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