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대 소송 일부 승소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자신에 대한 국제수사 공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허 전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수사 공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허 전 회장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 전 회장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수긍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보공개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긴 하나 공개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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