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 기업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가 나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안성주택산업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지난달 말 중국 중앙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이는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ISD는 2007년 체결된 한ㆍ중 투자보호협정에 따라 가능했다.

지난 2006년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에 골프장을 건설한 안성주택산업은 5년 만에 약 15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고 철수했다. 골프장은 중국 업체에 헐값에 처분했다.

회사 측은 현지 지방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충분한 토지를 제공하지 않았고 콘도미니엄 등 부대시설 건설을 방해한 데다 주변에 다른 골프장을 허가해 사업이 실패했다며 ISD를 제기했다.

안성주택산업을 대리하는 김갑유 태평양 변호사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처럼 우리 기업도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중재 재판부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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