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공제내역은 고객에 설명해야 하는 중요 부분
가입자 57명, 삼성생명 상대 소송에서 1심 승소
가입자 16만명, 8000억~1조원 분쟁 시작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보험사가 공제 내역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어서, 향후 비슷한 약관을 가지고 가입한 고객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 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5억9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만기 지급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관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취지가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관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은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일부를 적립액으로 공제해놓고 나머지를 주는 방식은 보험금과 월보험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고, 이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대가 지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제내역은 단순히 약관에 기재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공제내역이 보통사람, 평균적인 고객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보험 구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따라서 삼성생명이 ‘만기에 따라 생존연금이 달라진다고 고시했다’는 점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즉시연금은 장기간 일정 금액을 납부해 연금을 받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의 금융상품이다. 소송을 낸 강씨 등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했다. 삼성생명은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손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강씨 등은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상품의 중요 내용인데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8000억∼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 규모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이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jyg9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