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처벌대상 이지만

선거법 위반 분리안해 절차위반”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자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신연희 전 서울강남구청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은 별도로 형을 정해 선고해야 하는데, 여러 범죄를 하나로 묶어 판결한 것이 잘못이라는 절차 위반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 2017년 3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20여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이 1조원대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거나, 부친이 북한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은 신 전 구청장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거나, ‘M은 공산주의자’라고 유포한 부분은 의견표명에 불과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대1 채팅에서 전송한 허위사실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벌금을 1000만원으로 올렸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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