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20일·규칙 29일 공포
서울시가 감사인 지정…공사·공단 투명성 확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 때 외부감사인을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0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58건과 규칙 11건을 각각 20일,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되는 58건의 조례는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이다.
이번에 공포된 제정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특별시 공사 및 공단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시에서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공기업의 투명운영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포함됐다.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도 개정돼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에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인재추천위원회 등을 규정했다.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의 이용연령이 하향되면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사람을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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