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월 권고 내용…불기소처분 근거로 한 차별 해소해야”

행안부 “국가위기상황 대응업무, 선발요건 더 엄격해야” 해명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채용 시 불기소처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해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3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선발시험에서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경력을 감점 사유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고용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행안부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수사경력 조회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는 비상사태와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대응지침에 맞게 각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의무와 기본정신을 승계하는 것이기에,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선발 시 군 인사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 징계기준을 준용하고 국방부 의견 등을 반영해 감점을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경력 불법 조회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 “응시자들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사·자격검증을 위한 범죄·수사경력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아 “서류 심사는 법령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로 위와 같은 심사 과정은 진정인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부연했다.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 조회를 통한 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비상대비 업무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관리·교육·훈련을 하는 업무다. 행안부는 군 전역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선발해 국가기관에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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