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로 본 처벌수위 주목
‘그랜저 검사’ 특가법적용 징역형
‘벤츠 여검사’ 대가성 없다고 무죄
최근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문제가 된 검사들 사례를 따져보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때 ‘스폰서 검사’로 알려졌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산업자로 알려졌던 인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이모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 검사의 혐의가 뇌물 관련으로 확대되면 이 사건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뇌물 혐의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검사 재직 중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된 사건은 오래 전부터 반복돼왔다. 대부분 뇌물 혐의가 적용됐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뇌물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도 달라졌다. 대표적 처벌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이다. 정모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하던 검사에게 사건 처리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9월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측근 및 기업 인사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정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 모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특가법은 당사자가 받은 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돼 형법상 뇌물죄보다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한다. 특가법에 따르면 받은 돈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징역 7년 이상,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공수처가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경우도 검찰 출신인 박모 변호사로부터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에서 뇌물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도 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내연 관계였던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리스와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사건으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제정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고, 대법원 선고 보름 후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직무 관련 및 명목에 관계없이 공직자는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 이보다 적은 돈을 받을 경우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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